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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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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자관리법에 따른 산나물 씨앗 판매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작성자 산채원 촌장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1-12-19 1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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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010

울릉산채원을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씨앗(종자)의 경우, 국립종자관리원에서 정한 종자관리법에 따라 종자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종자 유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나물 농장에 있는 산나물 씨앗이 영글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판매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울릉산채원에서는 산나물 씨앗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께는 종자업자로 정식 등록한 곳에 소개만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산나물 씨앗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철에 전화주시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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